나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을 수 있을까?
발행일 2020.02.14. 14:20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민채
매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및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은 1위 경유차(26%), 2위 건설기계 등(18%)이라고 한다. 2020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시에선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엔 1일 10만원(2.13.부터 과태료 인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매연과 미세먼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규모는 6만 대이다. 차량 검사 시 측정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의 합이 0.560g/km 이상, 입자상 물질의 배출량이 0.050g/km 이상일 경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 오래된 자동차도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잘 관리하면 문제없이 탈 수 있겠지만, 매연과 미세먼지의 주범이 된다면 보조금을 받고 폐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대상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소유차량등급조회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소유 차량 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신차 구입 시 지원도 가능할까?

○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우편: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 (삼산동, 엘림타워)
-이메일: 1577-7121@ aea.or.kr(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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