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을 수 있을까?

시민기자 김민채

발행일 2020.02.14. 14:20

수정일 2020.03.04. 13:55

조회 1,999


2020년 올해부터는 대기관리권역 전체 (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 도)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민채

매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및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은 1위 경유차(26%),  2위 건설기계 등(18%)이라고 한다. 2020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시에선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엔 1일 10만원(2.13.부터 과태료 인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매연과 미세먼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규모는 6만 대이다. 차량 검사 시 측정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의 합이 0.560g/km 이상, 입자상 물질의 배출량이 0.050g/km 이상일 경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 오래된 자동차도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잘 관리하면 문제없이 탈 수 있겠지만, 매연과 미세먼지의 주범이 된다면 보조금을 받고 폐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대상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소유차량등급조회를 통해 알 수 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소유 차량 등급 조회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소유 차량 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내가 소유한 차가 보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보조금은 얼마나 지원되는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위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5t 미만 자동차의 경우 최고 300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중량에 따라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까지 합해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니 미리 확인하면 된다. 또, 저소득층이라면 각 지원율에서 10%가 추가 지원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신차 구입 시 지원도 가능할까?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폐차) 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된다. 한 가지 조건은 경유차를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소유한 자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대상 확인 → ③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 ④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⑤ 보조금 지급의 단계로 이뤄진다. 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하다.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야 한다. 차주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 볼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 볼까?
지원 대상 차량의 소유주라면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 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가 제출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하고 일주일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지정한 검사장을 찾아 정상 가동 판정을 받고 등록을 말소한 후 폐차 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이후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지자체 관련 기관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예산 소진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미리미리 신청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검사 없이 폐차를 바로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 혹시라도 본인 차량이 조기폐차에 해당된다면, 혹은 지원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우편: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 (삼산동, 엘림타워)
 -이메일: 1577-7121@ aea.or.kr(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5)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동참한 차량. 조기폐차 절차는 어렵지 않다 ⓒ김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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