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7. 18:17

수정일 2020.01.17. 18:18

조회 861

해설명상단

[해명자료]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2020. 01. 16.)

◆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혼까지 지원하겠다고 당초 발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기자설명회(’19.10.28.)를 통해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협의내용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부합하나, 아직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제도의 확대시행(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리 확대 및 소득기준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우선 협의하고,

-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은 향후 서울시(안) 마련 후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서울시에 입증기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준 사실이 없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혼 관련내용은 제외하고 기존사업 확대시행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협의를 재요청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도 서울시의 재요청에 대해 사업 확대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임 (‘법률혼’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한 사실은 없음)

- 현재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향후 서울시의 입증기준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사회보장제도 변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046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