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가난하면 못받던’ 청년수당, 중복수급 길 열린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9. 09:06

수정일 2020.01.09. 09:10

조회 1,077

해설명상단

◆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 수급자 중복혜택 추진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최초 시행한 '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청년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사업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현행 청년수당 나이 기준 조정여부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 연령은 만19세~34세이며 만18세로의 하향 등 연령 조정을 검토한 바는 없음, 다만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시 서울시 청년정책 대상연령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임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대안)’의 청년 연령은 19~34세임

문의전화: 02-2133-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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