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녹취 신고까지 해도"…공공주택 불법거주 눈감은 SH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7. 11:38

수정일 2020.06.02. 15:24

조회 1,789

해설명상단

◆“윤씨를 불법전대 행위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SH 측은 행정상의 이유 등을 들며 퇴거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 관련

- ’19.10.07.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양천영등포센터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청년 협동조합주택 입주자의 불법전대 신고 민원이 접수되어

- ’19.10.15. 거주자 실태조사차 피신고대상 세대를 방문해 계약자 대신 계약자의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불법전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확인)

- 이후 SH공사는 실태조사 확인자료 및 공용발급문서 등 불법전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19.10.2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조속히 자진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다만 불법거주가 확인된 계약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해지 후 3개월 이내 퇴거토록 최고하고 있으며, 3개월 이내 자진퇴거 불응시 주택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어 즉각적인 퇴거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조치를 미루거나 방관하는 것은 아님

◆“SH는 불법거주 문제를 인지해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SH공사는 불법전대 등 불법거주 위반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연2회 정기실태조사 및 수시조사(신고세대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신고를 통한 불법전대 실태조사시 불시 방문을 사유로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거나 거주권 및 인권침해 논란 등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이웃간의 불화(층간소음, 다툼 등)에 의한 갈등을 불법전대 신고로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계약서 상에 불법전대 처벌 조항이 있는데 안 행하는 거 같다”, “지난 5년동안 적발한 불법거주자 건수가 40건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SH공사가 최근 5년간(’15.~’19.9월 현재)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불법전대 건수는 총 40건으로 이 중 39건은 자진명도 등을 통해 주택환수를 완료하였음(1건은 명도소송 진행중)

- 특히 ‘처벌 조항이 있어도 안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지금까지 40건 중 34건을 고발 조치 하였음(벌금 10건, 기소유예 등 10건, 무혐의‧증거불충분 8건, 기타 6건)

- SH공사는 불법전대에 대한 입주자 실태조사 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개선하여 불법 거주를 근절토록 하겠음

문의전화: 02-3410-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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