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으로 24시간 신고 가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9.17. 14:45

수정일 2019.09.17. 17:33

조회 4,181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개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 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 원이 부과된다.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엔 다산콜센터(02-120)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올해 8월말까지 총 7만 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만 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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