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관심 있다면 꼭 점검해야 할 6가지

시민기자 이현정

발행일 2019.03.26. 15:51

수정일 2019.03.26. 16:18

조회 3,640

지난 3월 13일, 2019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설명회 모습

지난 3월 13일, 2019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설명회 모습

함께 서울 착한 경제 (121) 프랜차이즈 창업 전 필수 점검 사항 6가지

​자영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퇴직자의 무덤’, ‘제 살 깎아 먹기식 치킨게임’, ‘권리금 폭탄 돌리기’가 되었다고들 한다. 실제 10곳 중 4곳이 창업 후 1년 안에 문을 닫고, 7곳 이상이 5년 내 폐업한다.

더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다. 과도한 위약금과 같은 독소조항 때문에 만성 적자로 빚만 늘어나고 있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창업하기도 쉽고 위험부담도 적을 것이란 생각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했건만, 리모델링 강요, 차액가맹금 폭리,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 떠넘기기, 과다 출점과 보복 개점 등 본사의 갑질 횡포 앞에서 대책 없이 무너진다. ‘가맹점주는 망해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괜한 소리를 아닌 듯싶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창업, 무엇을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까? 지난 22일,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유용한 정책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서울시청’ 부스에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찾은 ‘찾아가는 서울시청’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찾은 ‘찾아가는 서울시청’ 부스

“계약 2주 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먼저 받아,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자는 것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전미 주무관은 지금 당장 계약하면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계약부터 덜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정보공개서 설명 중인 전미 주무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정보공개서 설명 중인 전미 주무관

프랜차이즈 창업도 일반 창업처럼 시장성과 소비 트렌드, 수익률, 입지조건도 분석해야 하겠지만, 계약 내 독소조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담당 주무관의 설명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시 주의해서 살펴봐야할 필수 점검 사항 6가지를 정리해보았다.

1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자
“정보공개서에는 직전년도 가맹점 신규나 해지가 몇 개 됐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얼마 정도인지, 창업비용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올해부터는 차입가맹금​(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에서 얻는 이익)​이라든가 필수공급물품까지 적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중간에 보면, 영업지역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나의 영업지역은 어느 정도이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내 창업 규모에 맡게 사전에 검토해보시고 창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사업을 하려면 가맹사업법에 때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창업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참고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상에 나와 있는 기존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차액가맹금 등 비용도 확인해 정확한 손익 예측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직접 운영해보고 있는지 확인한 후 선택하면, 창업 실패 위험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가맹계약서도 빠짐없이 확인하자
“일반 창업과 달리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하면 계약서에 담아야 할 필수기재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자기가 받았던 계약서 안에 있는지 그리고 해약했을 때는 어떤 위약금 등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죠.”

가맹계약서도 정보공개서와 함께 2주 전에 제공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다

3 예상매출액 산정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살펴보자
모든 가맹본부는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문서를 받아 검토 기간 동안, 해당 점포를 방문해 계약 시 약속한 지원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경영상 문제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형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곳)는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전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또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4 초기 가맹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자
​계약 체결 시, 가입비나 교육비, 보증금과 같은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좋다. 혹시 모를 가맹점 모집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5 계약 전 상담은 필수! ‘눈물그만상담센터’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전 상담을 진행한다. 가맹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분석과 주의사항. 인근 가맹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전 방문 상담이 진행되는데, 사전 전화 예약은 필수다. (예약문의 : 02-2133-5403 또는 국번 없이 120)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자. ​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화면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화면

​6 계약 후 피해도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는 가맹·대리점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리뉴얼 공사 강요 등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서식 작성 지원, 공정위 조사 의뢰 등의 피해구제 지원​도 한다. 변호사와 가맹거래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현정 시민기자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부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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