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원 공공주택,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3.04. 15:43

수정일 2020.06.16. 15:57

조회 4,673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전세금 지원 어디까지? 공공주택 2400호 #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입주대상자] 원하는 주택 직접 물색 ▶ [입주대상자] 서울주택공사에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 가능 여부 검토 ▶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호수 2400호 공급 : 2000호 저소득계층, 400호 신혼부부 지원금액 가구당 지원기준금액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95% 저금지 지원 (신혼부부Ⅱ 80% 이내) 입주자 부담 : 5% 및 초과분 예시 : 전세계약, 임대보증금 9,000만원인 경우 서울주택공사 지원 9,000×95%=8,550만원 입주자부담 9,000×5%=450만원 최종입주자부담 450만원+지원액이자(월납부) 8,550만x2%(연)÷12=142,500원

신청자격_저소득층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신청자격_신혼부부Ⅰ, Ⅱ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신혼부부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주택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지원 가능 종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다중주택 지원불가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1인 가구 60㎡ 이하 보증금한도액 : 2억 2,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 6억원 이내)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 가구원수 5인 이상, 다자녀가구(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임대기간 2년 :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20년까지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2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10년까지 지원 가능)

신청기간 19.3.14(목)~3.20(수) 신청장소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발표 19.6.28(금) 18: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문의 1600-3456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이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전세금 지원 어디까지? 공공주택 2400호

#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입주대상자] 원하는 주택 직접 물색 ▶ [입주대상자] 서울주택공사에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 가능 여부 검토 ▶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지원호수
2400호 공급 : 2000호 저소득계층, 400호 신혼부부
지원금액
가구당 지원기준금액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95% 저금지 지원
(신혼부부Ⅱ 80% 이내)
입주자 부담 : 5% 및 초과분

예시 : 전세계약, 임대보증금 9,000만원인 경우
서울주택공사 지원 9,000x95%=8,550만원
입주자부담 9,000x5%=450만원
최종입주자부담 450만원+지원액이자(월납부) 8,550만x2%(연)÷12=142,500원

# 신청자격_저소득층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청자격_신혼부부Ⅰ, Ⅱ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신혼부부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 주택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지원 가능
종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다중주택 지원불가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1인 가구 60㎡ 이하
보증금한도액 : 2억 2,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 6억원 이내)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 가구원수 5인 이상, 다자녀가구(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임대기간
2년 :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20년까지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2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10년까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19.3.14(목)~3.20(수)
신청장소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발표 19.6.28(금) 18: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문의 1600-3456

#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이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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