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알아둬야 할 것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11.07. 13:45

수정일 2018.11.07. 16:56

조회 17,091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서울시는 11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오후 5시 15분에 발표했다. 금년 들어 6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60㎍/㎥로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내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17시에 결정되고, 17시 15분에 발표 및 전파되며, 적용시간은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인 11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에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 2005.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①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한시적 적용 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최초등록일 기준 2005.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2.28.까지 “① 적용제외(저공해조치)”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0만원(하루에 여러 번 위반해도 10만원, 1일 단위로 부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3호 자세히 보기 클릭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차량2부제(7일은 홀수 차량 운행)를 시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도 병행지원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배출가스저감사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 원, 대형차는 최대 440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자세히 보기

저공해조치를 통해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된다.

☞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세먼지 정보 모아보기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미세먼지 발생시 시민행동요령 10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설치 안내 (한국자동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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