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사전 예방 가이드

행복드림

발행일 2018.09.18. 16:44

수정일 2018.09.18. 16:44

조회 1,191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단위 : 건) 2016, 2017 순 항공 : 1,620, 1,464 택배 : 1,695, 1,865 상품권 : 307, 512 견인 : 86, 83 →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요구”

항공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보상 거절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 사례 2017. 6. 2.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 ① 2017. 9. 20. 항공사로부터 2017. 10. 29.부터 인천-휴스턴 노선이 운휴되어 대체편 예약 및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일이 왔음 ② 2017. 9. 21.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되었다는 추가 메일을 받음 A씨 : 직항으로 구입했으나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를 보았기에 전액 환급 요구 항공사 : 왕복 요금의 50%정도만 환급 가능하며,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 소비자 유의사항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발생 사례 B씨 : 추석선물로 받기로 한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2017.9.28.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전복이 부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택배회사에 이의제기하고 배상 요구함 택배사 : 과실(배송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소비자 유의사항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배송이 완료 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품권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 발생 사례 매장 : 2017. 9. 1. 백화점에 있는 ㄱ사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함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권만 매장에서 사용 가능함 5년∼10년 상품권은 인터넷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10년이 경과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함 뒷면에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도 변경 및 법정관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 C씨 : 상품권 이행을 요구함 소비자 유의사항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견인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한 요금 청구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 사례 D씨 : 2017. 2. 11.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견인 사업자를 통해 갓길로 견인조치 견인 사업자 : 5m 가량 이동한 거리에 대해 견인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요구함 소비자 유의사항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7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분야별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사업자 :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 →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 →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 소비자 : 항공 등을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 → 소비자들도 일정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①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②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단위 : 건)
2016, 2017 순
항공 : 1,620, 1,464
택배 : 1,695, 1,865
상품권 : 307, 512
견인 : 86, 83
→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요구”

# 항공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보상 거절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

사례
2017. 6. 2.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
① 2017. 9. 20. 항공사로부터 2017. 10. 29.부터 인천-휴스턴 노선이 운휴되어 대체편 예약 및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일이 왔음
② 2017. 9. 21.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되었다는 추가 메일을 받음

A씨 : 직항으로 구입했으나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를 보았기에 전액 환급 요구
항공사 : 왕복 요금의 50%정도만 환급 가능하며,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

소비자 유의사항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발생

사례
B씨 : 추석선물로 받기로 한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2017.9.28.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전복이 부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택배회사에 이의제기하고 배상 요구함
택배사 : 과실(배송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소비자 유의사항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배송이 완료 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 상품권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 발생

사례
매장 : 2017. 9. 1. 백화점에 있는 ㄱ사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함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권만 매장에서 사용 가능함
5년∼10년 상품권은 인터넷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10년이 경과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함
뒷면에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도 변경 및 법정관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
C씨 : 상품권 이행을 요구함

소비자 유의사항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합니다.

# 자동차 견인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한 요금 청구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

사례
D씨 : 2017. 2. 11.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견인 사업자를 통해 갓길로 견인조치
견인 사업자 : 5m 가량 이동한 거리에 대해 견인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요구함

소비자 유의사항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7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야별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사업자 :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
→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
→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

소비자 : 항공 등을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
→ 소비자들도 일정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①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②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행복드림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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