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5.18. 14:18
#청년의 사랑을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확인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원을 저리 융자해드리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5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당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저리 융자 지원
지원대상자
혼인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대상주택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기본 지원은 2년 이내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 가능)
※단, 출산, 입양 등으로 가족구성원 변경 시 추가 2년 지원 가능
#이차보전금치 : 최대 연 1.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1.0%p
- 부부합산 연소독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0.7%p
-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연 0.2%p 추가지원
#신청기간 : 5월 15일부터
신청서접수 : 국민은행지점 사전상담 → 임대차계약체결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신청
문의
대출문의 : 국민은행 콜센터 (1599-9999)
홈페이지 이용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