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금 투표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4.06. 16:59

수정일 2018.09.19. 13:12

조회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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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가 묻습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서울시 미세먼지(PM-2.5) 배출원의 25%는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PM-2.5)는 사람의 호흡기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에 이상을 일으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3.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서울시는 평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에 대해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 :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로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차량
운행제한 위반 적발시 :
1차 경고, 2차부터 매회 20만원(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근거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이제 평시뿐 아니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당일(0~16시) 미세먼지 수준이 50㎛/㎥ 초과
내일 예보도 50㎛/㎥ 초과

#5.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이란?
차량대수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경유차량 운행 제한보다
운행제한 차량대수를 확대하여 수도권 차량 뿐 아니라 전국 등록차량에 시행
운행 제한일 :
운행 제한일은 상시 제한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제한으로 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10만 원) 부과

#6. 민주주의 서울에서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 시행’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 주세요.
2018.4.2.~4.30 민주주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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