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원금 두배로 불려주는 핵이득 '청년통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3.26 13:37
#1. 희망 2배 기쁨 2배 일하는 청년을 응원하는 핵이득 청년통장
#2. "청년통장 덕분에 푸드트럭 창업의 꿈을 이뤘어요!"
청년통장에 가입한 26세 김미영(가명)시는
푸드트럭 창업을 목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간 매월 15만원씩 저축하여
2018년 8월에 매칭지원금을 포함, 약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3.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축액의 두 배를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2천명을 모집해요.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4.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저축액 + 추가적입금 = 최종수령
월15만원X3년=540만원
추가적집금 540만원
총 1,080만원(이자 별도)
매월 10·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
#5.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8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 2018.3.15(목)~4.6(금)
모집인원 : 2,000명(자치구별 인원배정)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6. 제가 신청 자격이 될까요?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나이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본인 소득 금액 월 세전 220만원 이하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7. 저축기간과 금액이 궁금해요!
저축기간 : 2년, 3년 중 선택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책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 지원(1:1)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8. 신청방법과 선발절차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필요 서류 송부)
선발절차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여부 조회
→ 면접 심사(8월 중순 예정) → 합격자 통보 → 최종 선정자 발표(8월 31일 예정)
→ 약정 체결 및 통장 계좌 개설
#9.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소득조회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서 제출,
고융·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10.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거주지 주민센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11.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청년통장의 주인공입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