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만 알면 !

고용노동부

발행일 2018.02.06. 17:49

수정일 2018.04.27. 13:57

조회 1,150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2

알아두면 쓸데많은 든든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스승 “2018년 1월1일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죠~”

#1
정스승 : 오늘 좀 늦으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긴영하 : 새로운 소설을 준비중인데 인터뷰 좀 하고 왔어요.

#2
정스승 : 인터뷰요?
긴영하 : 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주인공이에요. 참! 인터뷰 하다보니 사장님한테 이런 고민이 하나 있더라구요.

#3
무희열 : 혹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 아니에요?
긴영하 : 맞아요! 어떻게 아셨데요? 아~ 희열씨도 사장님이구나

#4
정스승 : 아! 맞아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산으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요?

2018년 최저임금 : 시간급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12.3% 오른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입니다.

#5
정스승 : 고민과 걱정은 과학적으로도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시작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총 2조9,708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9%)를 정부에서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6
정스승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고 다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단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은 30인 이상이어도 가능)
⓵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⓶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⓷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고소득사업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는 지원 제외

#7
무희열ㆍ긴영하 : 고용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 거네요~? 영세사업주들에겐 고용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8
무시민 :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되는 사업주들을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던가 건강보험료를 낮춘다던가,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을 공제하는 등 사회보험료 경감방안이 있더라구요.

#9
긴영하 : 오~ 혹시 신청하는게 번거롭거나 그런건 아니죠?
정스승 : 2018년 1월1일 이후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연중 1회만 신청하면 고용 인력 1명당 매월 13만원 지원된다고 하더라구요.

#10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1월 1일 시행 ...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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