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으로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지키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2.06. 15:46

수정일 2018.02.06. 16:47

조회 2,841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각 자치구를 찾아가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자리다.

앞서 1월에는 서초구(1.17), 종로구(1.18),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1.26) 4개구에서 진행됐고, 이 달에는 성북구(2.5), 성동구(2.6) 노원구(2.20), 관악구(2.21), 송파구(2.22), 용산구(2.27) 등 순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해고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는 ▲무료 노무 상담ㆍ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비 노동자들의 권익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2월5일 성부구청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서울시장과 김영주 고용부노동부장관이 동반 참석해 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아파트 입주민대표, 위탁관리업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북구청 설명회에서는 입주민-경비원간 상생으로 '해고 없는 아파트'를 만든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에서 그 간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했다.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입주민-경비원간 계약서에 '갑ㆍ을'이라는 표현 대신 '동ㆍ행(同ㆍ幸)'을 사용한 '동행 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내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선 곳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경비노동자 17인 전원 고용을 유지했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에 사전문의가 필요함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

권역(자치구) 일시 장소
노원구 02. 20. 14:00 구청 소강당
관악구 02. 21. 14:00 구청 대강당
송파구 02. 22. 15:00 구청 대강당
용산구 02. 27. 14:00 구청 국회의실

“서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이렇게 지키세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된다면, 인력 조정 대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자.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는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자 1인 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일자리 안정자금 www.jobfunds.or.kr)과 방문ㆍ우편ㆍ팩스(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해 30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출범했다. 노무사, 변호사, 공무원, 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서울 내 경비노동자 근로실태를 현재 조사 중이다. 특별대책반은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 ▲자문단 등으로 구성되며, 경비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근무체계 컨설팅, 고용 불안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갈등조정, 부당해고 건에 대한 소송 등을 종합 지원한다.

무료 노무 상담이 필요하면 서울시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비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상담은 물론, 부당해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기초ㆍ심층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일자리 안정자금 1588-0075 다산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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