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기사 13일부터 '청색체크셔츠 유니폼' 입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11.08. 15:49

수정일 2017.11.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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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서울택시 승무복 착용 실시ⓒnews1

13일부터 서울택시 승무복 착용 실시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 앞으로 서울택시에서 만날 수 있는 기사 유니폼입니다. 지난 2011년 자율화 된 후 지금까지 반바지나 슬리퍼, 모자 등 불량복장에 대한 승객 민원이 많았는데요. 승무복 부활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비용 부담으로 미뤄지다 이번에 실현된 것입니다. 아울러 택시기사의 복장뿐 아니라 열악한 처우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서울택시의 달라진 점, 자세히 살펴보시죠.

13일부터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6년 만에 부활한 승무복을 입고 승객을 맞는다.

총 255개 법인택시(3만5,000명)의 경우 지정 승무복장 착용을 연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 착용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권장복장을 자율적으로 착용하게끔 유도할 예정.

지난 2011년 11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택시기사 복장이 자율로 바뀐 이후, 반바지, 슬리퍼, 본인확인이 어려운 모자착용, 혐오감을 주는 금지복장 착용으로 승객들의 불만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후 택시노사도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정된 승무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듯 계속되는 승객민원과 택시노사의 지원요구에도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던 복장개선사업은 이번에 시비 16.1억 원을 확보·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택시 운수종사자 노사 간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울시가 복장개선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추후 택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거(2009~2011년) 택시기사 복장 - 법인택시(왼쪽에서 1,2번째), 개인택시(왼쪽에서 3,4번째)

과거(2009~2011년) 택시기사 복장 - 법인택시(왼쪽에서 1,2번째), 개인택시(왼쪽에서 3,4번째)

택시 승무복장 최종 선정은 255개 법인택시 업체와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과정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상의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와 검정색 조끼(동절기)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수종사자 한명 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 완료했다.

지정 승무복장은 택시 운행 시 반드시 입어야 하며, 세탁 등으로 입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 복장과 유사한 밝은 색 계열의 와이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된다.

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금지복장 및 불량 복장에 대한 단속에도 나선다. 복장규정을 어길 시 운송사업자(업체)에게는 운행정지(1차 위반시 3일, 2차 위반시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이, 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절기(좌) 하절기(우) 서울택시 승무복

동절기(좌) 하절기(우) 서울택시 승무복

서울시는 이번 승무복장 부활을 계기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화‧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택시업체에서 유류비, 택시구입비, 교통사고처리비 등 택시 운송비용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총 14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9월에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단말기에 주변 화장실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앱을 개발해 보급했다. 또 개방 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약했으며 한국 주유소협회를 통해 서울시내 434개 주유소에 화장실 용품을 지급(월 2만5,000원 상당)하고 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의무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시 운송사업자는 공가처리를 의무화해 교육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에 관련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승무복 착용이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택시물류과 02-213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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