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비용 6만원대...내년 시민청 결혼식 예약접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8.25. 09:15

수정일 2017.08.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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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 결혼식

시민청 결혼식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가 있다면 서울시 ‘시민청 결혼식’과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을 두드려 보자.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시민청 결혼식과 ▲서울연구원(서초구 남부순환로) 뒤뜰 야외결혼식 신청 접수를 8월 29일~9월 10일 시민청 홈페이지(www.seoulcitizenshall.kr)에서 받는다.

시민청 결혼식은 검소하고 합리적인 결혼식을 기본 방향으로 지난 2013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152쌍의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었다. 시민청은 지난 11월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작은 결혼식 으뜸 명소’로 뽑힌 바 있다.

시민청 결혼식은 내년 1월~6월 매주 일요일(1회) 및 매월 둘째 주 토요일(1회)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최대 4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으며, 장소 이용료는 6만 6,000원이다.

서울시는 작년까지 매주 일요일만 시민청 결혼식을 진행하였으나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들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올해부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예식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 스스로가 만드는 작고 뜻 깊은 결혼식'을 원칙으로 하객은 100명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은 예비부부가 전 과정을 직접 연출할 수도 있고 시민청결혼식 협력업체와 연결해 진행할 수도 있다.

결혼식 대상자 선정 이후 선정자 간담회를 통해 결혼식 진행 절차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은 4월 첫째 주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 토요일(1회) 최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장소이용료는 무료다. 우천 시에는 1층 로비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 뒤뜰은 전문웨딩홀이 아니라 조명, 음향, 피로연장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예식집기 및 음식은 결혼식 대상자 선정 이후 반드시 협력업체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시민청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시민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민청 결혼식 대상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기획서의 시민청 결혼식 콘셉트 부합 정도 ▲예비부부 및 양가 부모의 서울 거주 여부 ▲시민청 예비부부교육 수강 여부 ▲신청순서 등을 고려해 심사 후 최종 선정한다. 신청자간 희망일정 순위를 고려해서 겹치는 예식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청 홈페이지 (www.seoulcitizenshall.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02-739-7332)도 가능하다.

○ 홈페이지 : 시민청 (www.seoulcitizenshall.kr)

○ 문의 : 시민청 02-739-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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