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축허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려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3.03. 15:49

수정일 2017.03.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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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누가 좀 도와줘요

서울시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시민불편, 비용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는 건축 인·허가 관련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건축직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자문단’이 지원하며 건축 PM제도 및 상담, 건축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건축 PM제도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건축직 공무원 3명이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상담은 물론 PM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인·허가부서나 협의부서와의 쟁점사항을 조정해 주고, 협의사항이 최단 시일 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던 중 발코니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발코니를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된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았다. A조합은 건축 PM제도를 활용, 건축 PM이 관련 질의회신과 유사사례를 근거로 쟁점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시간·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다.

건축규제신고센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치구의 임의규제 사항이나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규정을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행정 수요자에게 시간·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건축허가신청 시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세움터에 전자문서로 등재하는 것 외에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종이도면 및 서류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 관계자가 행정청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는 서울시민 누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이라면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신속행정담당관(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으로 방문하면 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02-2133-4248~9)나 이메일(fasttrack@seoul.go.kr)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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