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행정’ 혁신…건축심의~허가까지 100일 단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7.29. 15:08

수정일 2023.04.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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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뉴시스

그동안 제각각 받아야만 했던 건축심의와 교통, 환경, 재난 등 3대 사전영향평가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3대 사전영향평가와 건축심의 통합한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가 29일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내 가시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내 손안에 서울'에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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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속행정 혁신 구상’ 발표…시민입장서 행정절차 재설계

 - 혁신 전담기구로 부시장 직속 분야별 전문인력 12명 ‘신속행정추진단’ 출범
 - 제각각인 4개 사전심의1개로 통합, 심의·결과 통지 기한 30일 이내로 명시
 - 시민불편 개선, 금융비용 손실 개선…민간투자 유도해 민생경제 활성화
 - 건축심의~허가 100일 단축, 연간 약 7,082억 원 민간비용 절감효과 기대


서울시가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약 100일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 시민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허가의 행정 절차 전반을 시민입장에서 재설계해 구상한 것입니다.

그동안 관행적 보완요구, 심의 등의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금융비용손실 등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1부시장 직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이 전담기구로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60조의 ‘도로 사선제한’ 조항은 지난 5월 18일 폐지되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 개정이나 세부시행 방침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입니다. ‘도로 사선제한 폐지’와 같은 주요 쟁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행정추진단이 조정회의나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신속한 시행방침 수립·시행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용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의 장기화, 금융비용 부담 증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건축심의 사전절차 중복 이행에 따른 지연사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신청('14.4.2. 접수) →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완료('14.4.16.) → 환경영향평가심의 과정에서 건축분야 변경사항 발생('14.4.30.) → 건축분야 재설계 후 보완사항에 대한 건축심의 재신청('14.5.29.) → 건축심의 재심의('14.6.10.)

이러한 행정서비스 혁신 하나만으로도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현재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또, 심의 지연 방지로 절감되는 금융비용도 연간 약 7,0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앞으로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토록 조례에 명시해, 그간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맞춰 기한, 횟수를 결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민원인(사업자)도 예측 가능한 일정 안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0조(회의)


<현 행> <개 선>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신설)

또, 역시 기한 제한이 없었던 건축심의 결과 통지도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 통지로 정해 신속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현 행> <개 선>
제3조(적용의 완화)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략)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략)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혁신 전담기구…행정1부시장 직속 분야별 전문인력 12명 '신속행정추진단' 출범

지난 7월 10일 출범한 행정1부시장 직속의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은 이러한 행정서비스 혁신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고 지연처리 시 독려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건축, 도시계획 등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사무관(팀장급)이 전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민원사무 심사관’으로 임명됩니다.

향후, 추진단은 ① 해당부서 행정처리 상황 수시 점검 ② 부서간 협의 촉진 및 지연 처리 시 독촉장 발부 등 ‘총괄 조정·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시장 수시 보고 권한 부여 ▲부정청탁 및 비리문제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적극행정 면책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 장치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도시․주택․재생분야 합리적 규제 개선

현재, 국토교통부 규제 2,992건 중 도시·재택·재생분야 관련 규제는 213건인 7.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규제 체감도는 23.5%를 차지해 건수에 비해 규제 체감도는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서울시-네이버 공동 서비스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도시계획 분야의 예를 들자면,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건축용도제한이나 건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칠 경우 현재는 건축물이 포함된 대지 전체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물 투자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같은 대지 안에서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높이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현 행> <개 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이면부 건축물까지 높이를 제한하여 사업성을 저하하는 결과 초래
예시) 역사문화 미관지구(제한 4층)와 조망가로 미관지구(제한 6층)인 경우 이면부 건축물까지 4층으로 제한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높이규제 미적용하여 지정취지에 맞는 건축배치 및 높이계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성 제고, 가로 연속성 확보 가능

이외에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정해 조망가로(조망확보 및 개방감 등 미관 유지·관리 지구) 또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 미집행 학교시설 및 학교이적지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통일하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 서울시는 건축허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시작으로 다른 분야의 개선 사항들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행정 혁신 추진…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참여 유도

서울시는 건축허가의 경우 자치구 업무도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신속행정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자치구 건축허가 대상도 혁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예컨대 건축허가 관련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전담 창구를 신설하거나, 자치구별 임의지침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산콜센터

이번 신속행정 혁신의 기본방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중 우선 과제를 건축허가 분야로 선택한 이유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요 시책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신속행정추진단’과 ‘여러 제도적 재정비’를 통해 말뿐인 혁신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혁신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의 불편은 개선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 해, 스마트한 행정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서울시는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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