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절역~서울대입구역" 속도내는 경전철 사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2.13. 17:07

수정일 2020.06.12. 14:02

조회 11,842

서울 우이동 경전철 차량기지에 경전철(우이~신설) 전동차가 입고되는 모습ⓒ뉴시스

서울 우이동 경전철 차량기지에 경전철(우이~신설) 전동차가 입고되는 모습

2월 10일, 두산건설이 서울시 경전철 서부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시 경전철 사업이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 경전철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명지대~여의도~장승배기~서울대입구역까지 총 연장 16.23㎞, 정거장 16개소를 설치하는 노선이다. 현재 은평구 새절역(6호선)이나 명지대앞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약 50분정도 소요되나, 서부선이 건설되면 절반이하로 통행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경전철 서부선 노선

서울시 경전철 서부선 노선

지난 1월 24일, 위례신사선(위례중앙~신사역, 14.km)의 사업제안서도 접수됨에 따라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시의 제3기 경전철 사업들이 금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10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각각 개통준비(우이신설선), 공사착수(신림선), 협상진행(동북선), 적격성조사(위례선), 제안서 접수(위례신사선, 서부선)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노선현황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노선현황

각 노선의 진행현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우이신설선(우이동~신설동, 11.4㎞)은 오는 7월 개통을 목표로 건축 등 마무리 공사를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②신림선(여의도~서울대, 7.8㎞)은 2월 3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 우선공사 착수 구간을 선정하여 한전 및 상수도 등 장애물 이설 등 가시설 공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③동북선(상계역~왕십리역, 13.4㎞)은 현대엔지니어링과 지난해 1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기술부분 등 협상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총사업비 등 주요 사업조건과 실시협약안에 대한 마무리 협상단계에 있다. 동북선이 개통되면 상계동에서 왕십리까지 환승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통행시간은 현재 42분(4호선↔2호선 환승기준)이 26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④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례선(마천역~복정역, 5.4㎞)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트램(TRAM, 노면전차)으로, 지난 2015년 11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시는 적격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⑤위례신사선(위례중앙~신사역, 14.7㎞)은 지난 1월 24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상태로, 3월 중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⑥면목선은 우이신설선 개통 후, ⑦난곡선은 신림선 공사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시점에 사업제안 방법, 제안시기를 검토하여 사업제안 할 예정이다. 그리고 ⑧목동선, ⑨우이신설선 연장선은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이 없는 상태이나, 금년도 「제2차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각 노선별 사업성 확보 및 추진방식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전철 주요 노선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서울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