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AI 검출 '선제적 방역 실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2.03. 17:56

수정일 2017.02.03. 18:16

조회 714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

한강 성동지대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에서 AI(H5N6)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고병원성일 경우를 염두해 폐사체가 발견된 성동지대앞 도선장과 인근 산책로를 선제적으로 출입차단하고 집중소독을 실시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 중이다. 최종 검사 결과는 3일 오후 또는 4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뿔논병아리 폐사체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쯤 다산콜센터에 시민 신고로 접수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현장에 출동해 폐사체를 수거한 후 해당 지역에 대해 1차 소독을 실시하고, 31일 국립환경과학원에 AI 검사 의뢰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도선장과 인근 자전거 도로 총 640m에 대해 차단띠(수레나루 46번 나들목~청구아파트 48번 나들목)를 설치하고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이번 주말까지 3일간 집중 물청소와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도로로 우회하도록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 이동 통제 인원을 배치한다.

폐사체 발생지 출입차단 및 자전거산책로 우회로

폐사체 발생지 출입차단 및 자전거산책로 우회로

폐사체가 발견된 도선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고 평소 야생조류가 머무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집중 소독을 마치면 강변 안쪽 도선장에 대해서는 가금류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출입을 차단하되 인근 자전거 산책로에 대해서는 2월 6일부터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 중인 뿔논병아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이 확진될 경우, 서울시는 즉시, 시내 전 가금사육 시설에 대해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는 총 19개 자치구가 포함되며, 해당지역 내 가금류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알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예찰지역 내 닭의 경우 폐사체 검사 의뢰일인 1월 31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2월 7일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오리 및 기타 가금류에 대해서도 14일이 지난 후인 2월 14일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

서울의 경우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내 자가소비나 관상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가구인 관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지휘 및 관련지침(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는 가금시설의 경우 관상용 목적 등의 소규모 가구들인 반면,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의 지천과 생태공원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점을 감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야생조류 탐조대와 탐방로가 있는 강서습지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4개 생태공원을 폐쇄하고 매일 소독과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강과 한강지천 등 주요 야생 조류 서식지에 대해 분변을 수거해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1,770점을 검사했으나 고병원성 AI는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시민이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고 120 다산콜센터와 서울시 AI 재난안전 대책본부(02-1588-4060)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서울시, AI 조류독감 확산 방지 총력(AI 관련 Q&A)

박원순 서울시장은 “야생조류 서식지인 한강 지역은 물론 중랑천 등 한강의 지천일대 등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방역소독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며 “발생지 인근 자전거 도로 출입 통제 등 방역 활동으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AI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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