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2.14. 17:20

수정일 2016.1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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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내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준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에 대해 2017~2019년 단계적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현재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내 약 10만 3,000여 가구가 연평균 2만 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 감면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에 기존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홍보 포스터와 시민 안내문 등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4개 동주민센터에 배포 완료했고, 12월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배포 시 각 가정에 안내문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안내사항을 게재했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앞으로도 원가절감과 신규 수익사업 창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물재생계획과 02-2133-3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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