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6,978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0.17. 16:02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금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 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 원)이며,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 원이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494명(체납액 961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766명(563억 원), 법인 728명(398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000만 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 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명단공개일도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서 10월 셋째 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 연도별 명단공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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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前 기업인),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 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3,000만 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원을 초과 체납한 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
또한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 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공개자 금액별 체납자 수 및 체납액
■ 신규 개인체납자 연령별 수 및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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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문등 명단공개 진행과정 중 77억 원 체납세금 징수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 중에 체납자 1,811명을 대상으로 총 77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만 3,66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38세금징수과 02-213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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