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식탁을 지키는 '식품안전인증'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발행일 2016.09.01. 15:18

수정일 2016.09.01. 17:31

조회 1,118

식품안전인증기준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일반적으로 가격이나 유통기한, 또는 기껏해야 소금, 당, 지방 등의 영양성분 정도를 확인하곤 한다. 제품의 품질은 브랜드나 가격, 원산지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안전성은 정부의 안전인증마크로 단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 식품안전 관련 인증은 ‘HACCP(식품안전인증제)’,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GMP(우수제조기준)’ 세 가지가 있다.

식품안전인증기준

가장 역사 깊은 식품안전인증제도, ‘HACCP’

‘HACCP’ 제도는 식품안전인증제도 중 가장 역사가 깊고 소비자의 인지도도 높다. HACCP은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의 약어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소비자에게 쉽게 인식되기 어려워 2014년 11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에는 식품과 축산물을 통합해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됐다. 과거 HACCP은 195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00% 안전한 우주인용 식량 제조를 목표로 Pillsbury사와 공동으로 연구된 것이었다. 현재는 식품의 원료(원료관리), 제조(처리), 가공 및 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해 품목별로 강제적, 자율적 두 가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안전인증기준

농산물 안전성 확보 시스템, ‘GAP’

‘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어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등의 화학적 위해 요소와 미생물 등 생물학적 위해 요소, 이물과 같은 물리적 위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성 확보시스템으로 특히 잔류농약, 항생제의 감축, 병원성 미생물의 저감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GAP는 2003년 7월 1일에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기준이 비준되면서 시작됐다. 이미 유럽, 미국, 중국 등은 GAP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수출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선과채류 등 농산물로부터 식중독과 같은 식품유래 질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1월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해 농산물에 대한 GAP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9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 GAP 도입을 결정했다.

식품안전인증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품질 확인은? ‘GMP’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또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국내 식품산업에선 건강기능식품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작업장(공장)의 구조·설비를 비롯해 원료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친 생산과 품질관리를 포함한다. GMP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 소비자 보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불량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가 빈번해지자 1958년 미국제약공업협회(PMA)가 품질보증위원회를 구성, 1961년 GMP를 제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1963년부터 GMP제도 채택을 결의하면서 국제 무역에 GMP증명제도가 실시됐다.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1977년 의약품에 KGMP를 처음 도입했고, 식품에는 식약처 고시 제2004-7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에 따라 일반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도록…

식품에 붙은 ‘HACCP, GAP, GMP 마크’는 생산자·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 수단이다. 생산자와 기업은 정부 인증마크 취득으로 공신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매출 증대와 수출산업화를 이룰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PL(제조물책임)법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이들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 생각한다.

출처 : 서울시 식품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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