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18. 16:04

수정일 2016.08.18. 17:05

조회 1,269

서울시청 신청사ⓒ리나

서울시청 신청사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014년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본청·산하기관에 도입한데 이어 8월부터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이를 확대했다. (☞`김영란법`보다 더 센 `박원순법`,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는 3대 전략(①부패 Down ②청렴 Up ③시민 With)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이와 같이 추진해 청렴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부패 Down |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역량 집중

우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사업, 총 2조4천억 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올 8월부터 확대·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민간위탁 및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는 기존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감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감사시 보조금 실태를 함께 감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관리를 촘촘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사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시까지 별도 관리한다.

또 일상감사 등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는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1억 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5억 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렴 Up | 청렴 십계명,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청렴문화 확산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로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서울시 청렴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및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십계명'을 이달 중 선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10월에는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사례를 서울시 전 기관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 With | '공익감사단' 최초 운영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15여 명의 '공익감사단'을 최초로 구성·운영,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익감사단은 기존의 민간 전문가 참여가 일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조적 참여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위촉된 민간 위원이 실지감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2016년7월~8월)한다. 채택된 우수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월 중 '청렴 페이스북'을 개설해 시민 소통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시민공감 청렴 동영상을 제작, 내부 직원의 교육에 활용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서울시 청렴문화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다음tv팟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 조사담당관 02-2133-3083 / 감사담당관 02-2133-1893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