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보다 더 센 '박원순법', 산하기관까지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01. 15:05

수정일 2016.08.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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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서울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보다 더 강력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이 서울시 본청뿐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박원순법은 공직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보다 앞서 2014년 10월에 도입돼 올해 3년차를 맞았다.

공직자 비리신고, `원순씨 핫라인`으로

더 세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의 임직원 행동강령과 징계기준 등을 정비해 박원순법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가 이달 열릴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서울시 산하 19개 기관 모두에 박원순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1개 투자·출연기관,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은 이미 마무리됐다.

시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등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나아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청렴정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는 32% 줄었고(73건→50건),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나 증가했다.

혁신적인 비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체감하는 공직사회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또 다른 성과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박원순법’ 시행 1년을 맞아 시민 1,000명, 시 직원 1,6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시민 51%가 서울시 공무원은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서울시가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강화한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엄격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 자체 규칙에 따르던 징계양정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통일하고 100만 원 미만 금품·향응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1월 제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의 금액구분에서도 300만 원 기준이 사라지고, 서울시의 징계규칙과 같이 100만 원으로 하향(강화)됐다. 당초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은 100만원 미만, 100만 원~300만 원, 3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구분돼 있었다.

한편, ‘박원순법’ 첫 적용사례였던 송파구 모 국장에 대해 지난 4월 28일 대법원은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에 대해 시는 흔들림 없이 ‘박원순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됐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 의결됐으나, 해당 공무원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인데,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이 해당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를 놓고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금품이나 향응은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그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자 청렴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는 ‘박원순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시민 기대에 걸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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