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고 탈 없도록' 유언장 작성 지원 사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7.27. 15:59

수정일 2016.07.27. 17:54

조회 1,287

편지ⓒ뉴시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27일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언장 작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유언장 작성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 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이지만, 지금까지 유언장 작성은 주로 웰다잉(Well Dying)이나 임종체험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현장에서는 고인의 유류품 정리나 보증금 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에 처리방향을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익법센터는 유언장에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1차로 기재하고, 더하여 주위 지인들에 대한 부탁이나 자신이 갑자기 위중하게 되었을 때의 당부까지 담아서 어르신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언장 작성은 간단한 자필 증서 방식의 유언장 외에도 문맹 노인을 위한 녹음방식의 유언장,  문맹일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는 노인을 위한 구수증서(口授證書) 방식의 유언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작성이 까다로운 방식의 유언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자택을 방문하여 유언장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는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의 시범 사업 후 현장 수요와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02-724-0831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