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20인의 활약으로 ‘한우둔갑판매처’ 적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29. 13:48

한우 거짓표기 진열(좌), 보관중인 수입 소고기(우)
수입산 쇠고기, 육우 등을 한우인 것처럼 속여판 서울시내 주택가와 전통시장, 중·소형마트의 정육점 등 한우판매 업소 57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미스테리 쇼퍼(손님을 가장해 매장을 방문하고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로 활동하도록 선발된 20명의 주부들이 서울시내 한우판매업소 618개소를 방문해 이같은 점검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에 참여한 주부들은 현재 서울시 시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156명 중 평소 한우에 대한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들을 중심으로 선발됐으며, 수차례의 교육을 통해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우 점검은 한우판매업소를 방문해 구두 질문이나 라벨지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한우임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원산지를 다시 확인하는 민관합동조사를 거쳤습니다.
점검 대상인 618개소는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한우판매업소 약 8,900개의 7%이며, 이번에 적발된 57개소는 이 가운데 9%를 차지합니다.
적발된 57곳 중,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 업소는 36곳,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는 20곳, 수입산 쇠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판매한 업소는 1곳입니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40곳, 전통시장 내 상점 13곳, 중·소형마트 4곳으로 수입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판매할 때 한우로 거짓 표시해서 진열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정육점에서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단속위주의 활동보다는 판매자의 인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속활동과 함께 정직한 원산지 표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전국한우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 유관 단체와 협회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향후 우리 축산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와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축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이 이번 기획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단속이 가능했다”며 “전국한우협회 등 유관단체 및 협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를 퇴출시키는 등 우리 축산물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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