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는데…잡으려 해도 9호선 CCTV 0’ 보도에 대한 서울시 설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17. 17:24

수정일 2015.09.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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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SBS에서는 이학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성추행 당했는데…잡으려 해도 9호선 CCTV  0”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서울 지하철(1~9호선) 전동차 총 3,714량 중 현재 전동차 내 CCTV가 설치된 차량은 총 938량으로 약 25% 수준입니다(2011년~2012년).

도시철도법 개정(2013년 12월) 및 시행(2014년 7월)으로 2014년에 제작된 전동차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전체 전동차에 CCTV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1량 당(2대) 설치비가 대략 150만 원으로 전체에 설치할 경우 약 41.6억 원이라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2013년 7월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인권침해 문제로  서울시 시민인원보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노조의 반대 및 시민단체의 사생활침해 논란 등으로 설치가 유보됐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전동차 CCTV 설치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예산지원이 가능해지면(9월 4일 관련법 의원발의) 지하철 안전관리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CCTV 추가설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철 cctv #9호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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