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15. 15:22

수정일 2015.09.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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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의 지하철역 출입구와 일부 대로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뉴시스

내년부터 서울시의 지하철역 출입구와 일부 대로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이 확대되면 지하철역 출입구의 10미터 이내,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의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고, 향후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해 내년 4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15년 지정 완료 금연구역 : 초·중·고등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 초·중·고 학교절대정화구역 : 현재 22개구 1,168개소→25개구 1,345개소
 ○ 가로변 버스정류소 : 현재 23개구 5,314개소→25개구 5,712개소
 ○ 도 시 공 원 : 현재 25개구 1,614개소→지정완료
  - 도시공원(11종) : 도시자연, 근린, 어린이, 소공원, 체육, 묘지, 문화, 역사, 수변, 생태, 가로공원

■ 2016년 확대 예정 금연구역 : 지하철역 출입구, 주요 거리
 ○ 지하철역 입구 : 현재 5개구 267개소→ 25개구 1,662개소
 ○ 8차선 이상 대로 : 현재 4개구 4개 대로 일부→ 6개구 5개 대로
  ※ 서울시 8차선 이상의 대로 총 18개

아울러 시는 현재 자치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과 과태료(10만원)를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서울시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신규 지정 금연구역과 노후 표지판 교체 시 새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 보건소, 세이프 약국(12개구 163개소), 병·의원(동네의원, 치과, 한의원 등 서울시내 5,000여 개) 등에서 금연상담부터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실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이후, 실내 금연은 상당 부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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