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4.21. 14:49
서울시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차도 가장자리, 그 중에서도 택시 승강장 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이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해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구간에 단속인력 54명을 상시 배치하고, 단속지점에 현수막․LED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터미널 주변 차선을 황색점선에서 실선으로 변경하고, 좌회전․유턴차로를 분리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 개선도 병행합니다. 또한, 고속버스터미널(센트럴시티) 건너편 택시 승강장은 현재 위치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앞으로 옮겨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의 : 교통운영과 02-2133-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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