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호민관' 변호사 2명 전국 최초 임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4.13. 14:31

수정일 2015.04.13. 19:38

조회 1,016

서울시청 신청사 ⓒ리나

서울시청 신청사

서울시가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선발, 전국 최초로 '하도급 호민관'으로 운영합니다.

지난 3월에 선발된 이들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 조례나 지침의 경우 직접 추진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2010년 발표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의 하나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하도급 호민관' 제도의 도입으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보완해 건설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7월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본청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신고내용 중 불공정 하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하도급 호민관이 조사·감사를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는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 하도급 호민관 상담신청 안내
 ○ 신청서 작성
 -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작성(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접수 방법
  ① 방문 :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내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 2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② 이메일 : 하도급 호민관 이메일 주소(homin@seoul.go.kr) 로 신청서를 접수
  ③ 등기우편 :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5동 5층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 2팀)
  ④ 팩스(FAX : 02-2133-1302)로 신청서 송부 후 전화(02-2133-3008)로 접수확인

시가 2014년 12월 전문건설협회 소속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저가 하도급 계약(119개 업체, 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개 업체, 57.6%), 산업재해 미처리(82개 업체, 44.3%)순으로 많았습니다.

공정률 인정 부적정(45개 업체, 24.3%),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33개 업체, 17.9%) 등이 뒤를 이어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부조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의 : 하도급 감사2팀 02-213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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