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부러지는' 전·월세 계약 방법!

시민기자 서울시 조 선기

발행일 2015.01.16. 15:47

수정일 2015.01.21. 15:20

조회 34,770

부동산ⓒ연합뉴스

월급은 오르지 않아도 전세값은 꼬박꼬박 오릅니다. 이사할 적마다 차라리 대출 받아서 집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매달 나갈 이자에 쉽게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다고 해도 대출, 계약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전월세를 구하고, 계약하는 방법이 궁금하셨다면 오늘 기사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펴낸 '알기쉬운 주택거래'를 참고로 집 구하기부터 계약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구할 때 알아야 할 정보]

-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여부, 수수료 등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서 알 수 있어

-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계약 전에 가처분,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확인해야

① 내게 맞는 집 구하기

전·월세, 시간이 없다고 급하게 계약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한 전·월세를 구하기 위해서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게 맞는 집을 찾는 게 우선이겠죠? 민간은 물론 공공 기관에서도 부동산 포털을 운영하는데, 이곳에 가면 실거래가격이나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온나라부동산정보

② 믿을만한 중개사무소 선택하기

믿을만한 중개업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개업자는 시·구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여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업소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 안에 자격증이 게시돼 있는지, 자격증 사진과 실제 중개업자가 일치하는지도 비교해 보세요. 또 공제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공제증서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거래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③ 마음에 드는 집 발견!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처분,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임대인의 미납국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계약을 위한 준비서류는?

계약할 때는 임대인과 계약상대방과 동일인인지 확인하시고, 전월세 주택의 권리관계를 재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기존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수정, 보급했는데요. 서식은 서울시 ·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으면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지 ▲약정한 시기가지 미완료시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주택의 상태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잔금을 계좌이체 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명의로 계좌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수표라면 수표번호, 발행지점, 발행일 등을 메모합니다.

중계업자에게 수수료도 지급해야겠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부동산 중개민원'→'중개수수료'를 클릭하면 중개수수료를 자동계산해주니 참고하세요.

⑤ 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

계약이 끝나면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손해가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공제에 가입해 있다면 공제증서도 받으세요. 이 역시 중개업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때 중개업자와 공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기억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가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1개월 이전에 이사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이전가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한다면 전월세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액의 변동이나 임대기간의 연장 등 계약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⑥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혹시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찾으세요. 이곳은 임대차 상담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참 어려운 게 계약입니다. 집 계약은 더더욱 그렇죠.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다보면 길은 있습니다. 주변 정보들을 잘 이용해서 집 계약 시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오늘 정보가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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