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50명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1.14. 17:06

수정일 2015.01.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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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뉴시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즉각적인 생계안정을 돕고, 나아가 취업에 필요한 발판을 제공하는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1,050여 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시민은 3월 2일(월)부터 4개월 간 지역특화자원 개발,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 지역생활공간 개선 등 5개 유형 10개 사업에 투입된다.

근무시간은 주당 26시간 이내며(단 65세 이상은 주15시간), 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간식비 3,000원을 포함해 월 최대 73만 원 가량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이 적용된다. '공동작업장운영(2유형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의 경우, 생산성을 강화하고 참여 독려를 위한 임금차별화 운영사업으로 월 최대 8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개 사업
(1유형) 지역특화자원 개발형
①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②지역전통기술 복원사업
(2유형)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
③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④공동작업장 운영사업
(3유형) 국가 및 지자체 시책사업
⑤국가 및 기타 지자체 자율 일자리사업
(4유형) 지역생활공간 개선형
⑥마을 가꾸기사업 ⑦지역유휴공간 활용사업 ⑧자원 재생사업
(5유형) 생활안정 지원형
⑨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⑩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25(화) 최종참여자 발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19일(월)부터 26일(월)까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종 참여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친 후 2월 25일(화)에 발표한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은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최근 3년 대상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중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가족과 1세대 2인 참여자 등도 배제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종료 후에 민간의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자 개인 역량에 알맞은 일자리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반기(6~10월) 참여자 모집은 5월 18일(월)부터 26일(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시민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취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일자리정책과 02-2133-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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