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제 알바비는 왜 최저임금보다 적나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0.29. 16:19

수정일 2014.10.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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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들이 평균 5,126원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이 5,210원인 점을 고려하면 84원이 적은 셈이다.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여성 청소년 544명(14세~1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명 중 1명(48.3%)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업종은 커피전문점으로 3,917원이었으며, 이어서 패스트푸드점(4,926점), 편의점(4,993점), 웨딩 및 뷔페(5,090원) 순으로 모두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여성청소년들 중 절반(55.1%)이 넘는 숫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10명 중 2명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대응하지 않고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2명은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대우는 급여지연(18.2%)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습사원 명목의 최저임금 미달지금(16.5%), 초과수당 미지급(15.3%), 꺾기(14.2%) 등 주로 '급여'와 관련된 부당대우가 주를 이뤘다.

한편 감정노동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 70%가 감정노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대 여성이라 힘들다고 느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 절반이 '있다'고 대답했다. 주요인으로 는 ▲남성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57.2%), ▲(성)폭력·폭언 위험(39.9%) 등을 꼽았다.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건전한 일자리 제공(45.5%)을 1순위로 응답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숙진 대표는 "이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분석해 여성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속에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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