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수상한 남자가 쫓아온다면...

서울톡톡

발행일 2014.09.25. 10:37

수정일 2014.09.25. 10:37

조회 898

밤길(사진 뉴시스)

[서울톡톡] 지난 5월 말, 원룸촌 골목에서 수상한 남자가 쫓아오는 것 같아 불안함을 느끼던 20대 여성. 마침 눈앞에 보인 노란색 '여성안심지킴이집' 표시가 있는 편의점으로 급히 뛰어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편의점 점주는 바로 무선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핫라인으로 신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을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24시간 편의점 638곳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주로 늦은 밤 (23시~01시), 20~30대 여성이 취객이나 낯선 남성이 쫓아오는 것 같은 심리적인 불안함을 느껴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동네에서 가정폭력으로 급히 집을 나온 여성이 대피처로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찾기도 했다.

여성안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미니스톱 박종석 점주는 "딸 있는 아버지로서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줘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전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편의점이 24시간 항시 운영되고 24시간 촬영되는 CCTV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여기에 여성안심지킴이집이 경찰과의 '112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편의점 안심지킴이가 위급상황 시 무선비상벨이나 무다이얼링(전화기를 내려놓으면 112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지킴이 집에서 신고할 경우, 112신고센터를 통해 인근 경찰서, 지구대, 순찰차량에 '여성안심지킴이집 〇〇점, 주소, 연락처' 가 바로 확인되며 즉각 출동이 가능하다.

여성안심지킴이 집 긴급지원 시스템

또한 서울시는 편의점의 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상시 카운터에 있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호주머니에 휴대했다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무선비상벨도 희망하는 점포에 지원했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편의점, 전광판 등에 표출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문의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02-2133-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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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지킴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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