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는 환경미화원도 고향갑니다

서울톡톡

발행일 2014.09.02. 11:27

수정일 2014.09.02. 11:27

조회 1,534

쓰레기(사진 뉴시스)

[서울톡톡]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2014 추석 연휴 대비 청소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9월 6일(토)부터 9일(화)까지 4일간은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되며, 발생한 쓰레기는 각 가정·상가에서 보관한 후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수)부터 배출이 가능하다. 이번 연휴가 5일로 긴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9월 10일(수) 저녁부터, 일부 구는 9월 9일(화)부터 수거한다.

각 지역별 연휴기간 중 쓰레기 배출일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지역별 배출일자에 맞춰 내 집·내 점포 앞에 내놓으면 된다.

연휴 전 : 배출된 생활쓰레기 전량 자원회수시설 등에 반입처리

추석 연휴 전인 9월 5일(금)까지(일부 구는 9월 6일(토))는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하여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각 자치구마다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임시 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중지에 대비한다.

연휴 중 : 청소상황반·청소순찰기동반 운영으로 시민불편사항 신속 대처

환경미화원이 휴무에 들어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6일(토)부터 10일(수)에는 서울시와 전 자치구에 총 26개반 51명으로 구성된 '청소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 민원신고 등의 신속한 대처에 나선다.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 시민들은 연휴기간 동안 운영하는 '청소상황실'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25개구 총 280명으로 구성된 '청소순찰기동반'이 매일 도심 주요 지역이나 가로 등의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순찰하게 되며, 순찰 중 무단투기가 발견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를 수거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추석 당일인 9월 8일(월)을 제외한 9월 6일, 7일, 9일, 10일에는 환경미화원 약 1,000여 명이 특별근무를 실시, 명절 연휴에도 청결을 유지할 계획이다.

연휴 후 : 청소인력·장비 총 동원해 밀린 쓰레기 일제 수거·수송 처리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11일(목)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 수송 처리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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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쓰레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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