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자전거족이라면 이것만은 꼭!

시민기자 김종성

발행일 2014.08.06. 09:51

수정일 2014.08.06. 09:51

조회 1,479

상대방과 보행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야간 라이딩

[서울톡톡]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엔 한낮의 자외선과 햇빛, 높은 기온을 피해 야간 라이딩을 즐기는 올빼미 자전거 라이더가 한강변에 급증한다. 서늘한 밤에 즐기는 강변 라이딩은 피서 이상의 청량감을 선사하기 때문. 하지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즐기는 야간 라이딩의 재미도 사전 준비가 부족하면 악몽으로 바뀔 수 있다. 바로 자전거 사고 때문이다. 자전거 사고는 크게 두 가지다. 자전거끼리의 사고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자전거 라이더 만큼이나 하천이나 강가에 많이 나온 보행자들과의 추돌사고다.

몇 가지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갖춘다면 누구나 안전한 야간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야간 라이딩의 기본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다. 밤에 자전거를 타는 것은 낮보다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야간 라이딩 시에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전거 용품이 전조등과 후미등이다.

전조등과 후미등은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다, 자전거 헬멧은 가볍고 통풍성이 좋아 착용하는데 부담이 없다

▶ 주변 사람들에게 자전거가 있음을 알리는 전조등과 후미등

전조등은 맞은 편에서 오는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내 위치를 알리는 기본적인 역할과 동시에 라이더의 시야를 확보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자전거 도로를 무심코 건너가는 보행자들이나 아이들이 전조등의 빛을 보고 주의하게 되어 안전 운행에 큰 도움이 된다. 여름밤엔 강변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위에 보행자가 많아져 사고 발생 확률이 급격히 상승하니 유의해야 한다.

후미등은 자동차처럼 뒤에서 오는 라이더들에게 내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추돌사고를 예방한다. 전조등은 흰색, 후미등은 빨간색 불빛이다.

참고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서, 자전거끼리 충돌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와 같은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더구나 대부분의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처리 없이 개인이 사고비용을 모두 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자전거 사고가 나면 상대방도 다치지만 나 자신 또한 부상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한 팔다리 골절은 치료할 수 있지만 두부 손상은 회복할 수 없다. 야간 자전거 라이딩은 낮보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딩 스타일과 속도에 상관없이 헬멧을 착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필수 용품이다. 자전거 헬멧은 오토바이 헬멧과 달리 가볍고 통풍성이 좋아 착용하는데 부담이 없다.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기

대부분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방향 전환이나 정지할 때 수신호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더욱 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행하는 자전거를 갑자기 정지 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 서행 및 일시 정지하기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자전거가 많이 지나가는 교차로,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자전거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등에서는 서행 및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 야간엔 저속주행이 중요하다. 밤엔 나들이 나온 아이들이나 강아지들이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튀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행 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등을 시청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자전거를 잘 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상대방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탄다면 야간 라이딩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기며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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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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