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남산 일대 높이 규제뿐 아니라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28. 11:08

수정일 2026.10.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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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규제 놔두고 ‘높이’만 풀려 변화없어…주민 “기대 안해”」(2026.10.27. 아시아투데이)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이 제한을 일부 풀어준 것 이외에는 나머지 규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남산 일대의 정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남산 고도지구 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최대 45m 범위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며,

- 이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 제2종지역 200%→250%, 제3종지역 250%→300%, 용적률 3년간(’28.5.18.) 한시적 완화

- 또한, 회현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하여 도로 여건 개선과 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남산 #정비사업 #팩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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