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하수관 결함이 땅꺼짐 사전 징후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서울시의 하수관 정비 요청은 관련 절차에 따른 적정 조치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9.30. 10:33
「‘땅꺼짐’ 하루 한 번꼴인데… 서울시-강동구 공문만 ‘핑퐁’」 (2026.09.29. JTBC) 보도와 관련 해명드립니다.
□ “사고 전에 징후가 있었지만 서울시와 강동구가 공문만 주고받았고 그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내용 관련
-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진 바와 같이, 명일동 땅꺼짐은 예측하기 어려운 지반 특성(불연속면 등)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하수관 결함을 땅꺼짐 사전 징후나 전조 증상으로 연계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 ‘착공 전 하수관로를 조사하여 조치방안에 대해 하수관 관리자와 협의할 것’이라는 협의의견에 따라 하수관 관리자인 강동구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조치를 요청합니다.
* 하수관 관리자인 강동구에서는 자체점검 및 서울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한정된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정비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반 안전을 위해 현장 계측 및 GPR 탐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왔으므로 이를 두고 시가 더 이상의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고 전에 징후가 있었지만 서울시와 강동구가 공문만 주고받았고 그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내용 관련
-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진 바와 같이, 명일동 땅꺼짐은 예측하기 어려운 지반 특성(불연속면 등)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하수관 결함을 땅꺼짐 사전 징후나 전조 증상으로 연계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 ‘착공 전 하수관로를 조사하여 조치방안에 대해 하수관 관리자와 협의할 것’이라는 협의의견에 따라 하수관 관리자인 강동구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조치를 요청합니다.
* 하수관 관리자인 강동구에서는 자체점검 및 서울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한정된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정비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반 안전을 위해 현장 계측 및 GPR 탐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왔으므로 이를 두고 시가 더 이상의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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