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체납자의 모든 재산 추적, 행정제재, 은닉재산 환수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9.28. 13:09
「서울 지방세 체납, 1조원 눈앞... 고액체납 오르는데 징수율은 ‘뚝’」(2026. 9. 26. 머니투데이)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올해 7월 기준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작년 동기 대비 1,733억원 늘어난 9,982억원으로 1조원 눈앞” 보도 내용 관련
ㅇ 서울시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과거 10년간 7월말 현재 체납액을 보면 2016년 1조 2,140억원으로 최고이며,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 이후 2021년 부도율 0.24%에서 2025년 0.96%로 5년 사이에 부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법인의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2022년 전세사기 발생 이후 전세사기범에 의한 취득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 1천만원 이상 고액취득세 체납: 2021년 52억, 2023년 396억, 2025년 1,064억원
※ 최근 10년 7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6 ~ ’21년까지 평균 체납액은 9,017억원 이며, ’22 ~ ’26년까지 평균 체납액은 7,779억원임
□ 지방세 체납액은 연중 징수, 정리보류 등 체납정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면서 징수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연도말과 7월말 징수율을 직접 비교할 경우 시점 차이로 인해 2026년 7월말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징수율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현재의 징수실적이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최근 10년 7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6 ~ ’21년까지 평균 징수율은 22.3%이며, ’22 ~ ’26년까지 평균 징수율은 27.6%임
□ 서울시는 세금 체납 발생 시 즉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재산, 직장 등을 조사하고, 재산 등을 발견시 압류와 공매, 추심을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산 등의 압류와는 별개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공공기록 정보(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재산없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 압류 또는 수색조서를 교부하여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가족 등 타인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조사하여「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올해 7월 기준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작년 동기 대비 1,733억원 늘어난 9,982억원으로 1조원 눈앞” 보도 내용 관련
ㅇ 서울시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과거 10년간 7월말 현재 체납액을 보면 2016년 1조 2,140억원으로 최고이며,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 이후 2021년 부도율 0.24%에서 2025년 0.96%로 5년 사이에 부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법인의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2022년 전세사기 발생 이후 전세사기범에 의한 취득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 1천만원 이상 고액취득세 체납: 2021년 52억, 2023년 396억, 2025년 1,064억원
※ 최근 10년 7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6 ~ ’21년까지 평균 체납액은 9,017억원 이며, ’22 ~ ’26년까지 평균 체납액은 7,779억원임
□ 지방세 체납액은 연중 징수, 정리보류 등 체납정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면서 징수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연도말과 7월말 징수율을 직접 비교할 경우 시점 차이로 인해 2026년 7월말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징수율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현재의 징수실적이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최근 10년 7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6 ~ ’21년까지 평균 징수율은 22.3%이며, ’22 ~ ’26년까지 평균 징수율은 27.6%임
□ 서울시는 세금 체납 발생 시 즉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재산, 직장 등을 조사하고, 재산 등을 발견시 압류와 공매, 추심을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산 등의 압류와는 별개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공공기록 정보(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재산없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 압류 또는 수색조서를 교부하여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가족 등 타인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조사하여「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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