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007년 약속대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8.27. 16:51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007년 약속대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무주택 시민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다음 주거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사다리'
01 장기전세주택 계약 내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단계부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자 '최장 거주기간 20년'임을 명시
02 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님
➤ 서울시는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20년 거주 후 퇴거를 원칙으로 함
Q. 해당 입주민을 대상으로 최장 20년 이후 계약을 연장하거나 분양전환 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영구임대나 분양전환형 주택이 아님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분양전환이 예정되지 않은 장기전세주택 임차인에게
최장 20년을 초과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분양전환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은 없습니다!
➤ 서울시에서 추후 계약연장이나 분양전환제도 마련 등은 없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한 사람의 영구적인 거주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 공공주거자산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안정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는 '최장 20년'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무주택 시민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다음 주거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사다리'
01 장기전세주택 계약 내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단계부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자 '최장 거주기간 20년'임을 명시
02 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님
➤ 서울시는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20년 거주 후 퇴거를 원칙으로 함
Q. 해당 입주민을 대상으로 최장 20년 이후 계약을 연장하거나 분양전환 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영구임대나 분양전환형 주택이 아님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분양전환이 예정되지 않은 장기전세주택 임차인에게
최장 20년을 초과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분양전환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은 없습니다!
➤ 서울시에서 추후 계약연장이나 분양전환제도 마련 등은 없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한 사람의 영구적인 거주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 공공주거자산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안정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는 '최장 20년'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