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한강버스 관련 금번 협약 변경(안)은 선수 개방에 따른 안전 인력 1명 충원에 관한 것으로, 그 외 사항은 기존 지원 사항과 동일합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6.10. 17:59
「한강버스에 혈세 135억 퍼붓는 게 정상?‥ 지원안 부결시켜야」 (2026.6.10. MBC) 보도와 관련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ㅇ “한강버스 운영사에 약 135억 원 규모의 적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이 서울시의회에 다시 올라온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한강버스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하여 외부 기관 검증과 심의위원회(시의회, 외부 전문가 등 구성)의 심의를 거쳐 산정되는 것으로 금번 협약 변경안과는 별개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서울시가 제336회 임시회에 상정한 협약 변경안 내용은 한강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市가 추가 배치를 요청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한강버스의 사익 및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한강버스 선수 개방에 따른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 금번 협약 변경안의 대상은 한강버스 선수 개방에 따라 선박 1척당 추가 배치된 안전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연간 약 4.5~6억 원)로 한정되며, 협약 변경안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기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운항결손액 산정·지원 절차는 유지됩니다.
ㅇ “서울시가 낸 수정안에는 추가 안전 인력에 대한 비용 상한선이 제시되지 않은 고무줄 조항이 들어가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투입돼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 현재 한강버스는 선박 1척당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 승무 인원입니다.
- 금번 협약 변경안은 市가 추가 배치를 요청한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이른바 ‘고무줄 조항’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한강버스 운영사에 약 135억 원 규모의 적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이 서울시의회에 다시 올라온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한강버스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하여 외부 기관 검증과 심의위원회(시의회, 외부 전문가 등 구성)의 심의를 거쳐 산정되는 것으로 금번 협약 변경안과는 별개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서울시가 제336회 임시회에 상정한 협약 변경안 내용은 한강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市가 추가 배치를 요청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한강버스의 사익 및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한강버스 선수 개방에 따른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 금번 협약 변경안의 대상은 한강버스 선수 개방에 따라 선박 1척당 추가 배치된 안전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연간 약 4.5~6억 원)로 한정되며, 협약 변경안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기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운항결손액 산정·지원 절차는 유지됩니다.
ㅇ “서울시가 낸 수정안에는 추가 안전 인력에 대한 비용 상한선이 제시되지 않은 고무줄 조항이 들어가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투입돼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 현재 한강버스는 선박 1척당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 승무 인원입니다.
- 금번 협약 변경안은 市가 추가 배치를 요청한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이른바 ‘고무줄 조항’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