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금번 한강버스 관련 협약 변경(안)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보완 조치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4.16. 13:20

수정일 2026.04.16. 17:09

조회 420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市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흑자 날 때까지 예산 지원"… 한강버스 '알박기' 하나(2026.4.16, 경향신문) 보도 관련>

◆ “한강버스가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보도 관련

서울시가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한 협약 변경안 내용은 ‘한강버스 이용객의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통연계 서비스 지원 비용은 ㈜한강버스의 사익 및 적자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취지입니다.

또한, ㈜한강버스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시의회, 외부 전문가 등 구성)의 심의 등 통제장치를 거쳐 비용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역시 기존 운항결손액에 반영하는 항목으로, 이를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이며, 선수 개방에 따른 시민 안전성 강화의 목적입니다.

◆ “서울시의 세금이 투입되기 전에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 관련

한강버스는 도선사업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마목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분류함이 명백하며,

202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금번 협약 변경(안)은 ① 무료셔틀 운영비, ② 선내 승조원 추가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市의 재정지원은 상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시민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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