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신속한 임대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4.12. 09:34

수정일 2026.04.14. 17:44

조회 385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을 대신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었는데, 반 년이 지난 지금도 못 받은 청년이 상당수"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증금 돌려받아도 막막… 갈 곳 없는 청년들(2026.4.10, KBS) 보도 관련>

◆ “서울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7월까지 나가라고 통보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보도내용 관련,

서울시는 보증금을 받으려면 7월까지 나가라고 통보한 바 없으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최소 3주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 신청을 하면 퇴거 당일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경매 입찰 공고일 전에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법원 경매 일정에 맞추어 퇴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대책 발표 후 반년, 아직 보증금 못 받은 청년이 상당수” 보도내용 관련,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과 희망 퇴거일이 모두 다른 상황으로 세대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퇴거 및 보증금 수령 중입니다.
※ 신청 57명 중 지급완료 39명 (’26.3.30.기준)

◆ “사당 청년안심주택에선 세입자 85명 중 단 한 명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관련,

해당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은 계약 종료일 미도래 상황이며,(‘26년 9월 종료 시작) 모두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서울시가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先지급 후 재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필수 절차(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경매개시 등)가 선행되어야 하며, 절차 이행 즉시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해당 사업장 이해관계자 면담, 임차인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 단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해당 보도의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며,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관리·운영되는 주택임에도 서울시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청년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제도 마련 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팩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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