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 원, 긴급비 100만 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3.30. 15:50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조성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지난해는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 시장 변화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로 연계해 신용 회복, 파산절차를 지원하는 등 빈곤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주거·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주거위기상황, 경제상황, 주거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대상 :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 : 주민센터, 주거상담소, 기타 복지관련 기관 등
○ 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생계비로는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을 지원하며, 주거비로는 월세와 관리비·냉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한 경우 집수리와 저장강박증 대상자의 청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4월 말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서울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2026년 거점기관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4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추후 서울시 누리집 ‘복지’ 분야별 정보 에서 확인가능하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 대상 : 취약계층 위기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 :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서울시 소재 거점기관
○ 지원 내용
- 생계비·주거비·기타 긴급비 : 100만원/가구
- 의료비 :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선정 : 거점기관(복지기관) 기금배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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