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현재 공람 중인 ‘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3.27. 09:16

수정일 2026.03.27. 09:16

조회 1,108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열람 공고와 관련하여 만약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적용되면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양·등촌’ 재건축 청사진 나왔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공개(2026.3.25., 조선비즈) 보도 관련>

◆ 2026.3.26.부터 공람 중인 ‘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택지개발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의 설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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