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청년센터 종사자 제보에 즉시 대응하였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3.27. 09:13

수정일 2026.03.27. 09:13

조회 261

최근 일부 언론에서 ‘마포 서울청년센터’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마포구가 부당한 근로계약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을 방관하면서 매니저 전원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서 괴롭힘·임금체불 잇따라… 청년 직원 모두 사퇴”(2026.3.26., 파이낸셜뉴스 등) 보도 관련>

◆ 마포 서울청년센터는 마포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청년센터 운영 예산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청년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해당 제보 접수 즉시 마포구에 근로계약 위법 해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근로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공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위법성 관련 사항은 시정 요구 이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추가 제기된 임금 체불 제보에 대해서도 마포구에 즉시 시정 요구하여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청년센터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서울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전체 서울청년센터(1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전수조사(’26.1.)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결과 마포센터 외 16개 센터에서는 근로계약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되지 않음

「공인노무사의 노동환경개선 컨설팅」(’26.3.) 및 「고충 청취 창구」(’26.3.)를 운영하여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향후에도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종사자 권익 보호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서울청년센터 #팩트브리핑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