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피해 예방의 근본적 해법으로 “10년 보증상품 신설” 및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3.20. 09:47
최근 일부 언론에서 “청년안심주택에 들어갔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피해 없을 거라더니..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또 떼일라(2026.3.18, MBC 등) 보도 관련>
◆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과 갱신이 어려울 수 있어, 서울시는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장기(10년) 보증상품 신설과 부도·파산 위험 사업장의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시작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임대사업자 재무 건전성 검증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운영에 어려움 발생했습니다.
△ 도림브라보 (81세대) ‘19.1.30 사업계획서 접수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피해 없을 거라더니..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또 떼일라(2026.3.18, MBC 등) 보도 관련>
◆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과 갱신이 어려울 수 있어, 서울시는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장기(10년) 보증상품 신설과 부도·파산 위험 사업장의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시작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임대사업자 재무 건전성 검증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운영에 어려움 발생했습니다.
△ 도림브라보 (81세대) ‘19.1.30 사업계획서 접수

◆ 아울러, 보증보험 갱신이 도래하는 사업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재갱신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신규 사업장은 100% 보증보험 가입하여 입주자 모집 진행 중입니다.
◆ 서울시는 보도에서 언급된 청년안심주택(도림브라보)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및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보증보험 관리·감독기관인 영등포구청에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 보증 미갱신 건에 대한 과태료(3천만원) 부과
◆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협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임차인 관리방안과 자산 매각 등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자구책 마련이 어려울 경우 위약금 부과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예정
◆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권한 안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울시는 보도에서 언급된 청년안심주택(도림브라보)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및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보증보험 관리·감독기관인 영등포구청에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 보증 미갱신 건에 대한 과태료(3천만원) 부과
◆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협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임차인 관리방안과 자산 매각 등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자구책 마련이 어려울 경우 위약금 부과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예정
◆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권한 안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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