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영화센터는 영화산업 거점과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복합 영화문화 플랫폼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3.11. 13:14

수정일 2026.03.11. 13:14

조회 329

최근 일각에서 서울영화센터와 관련하여 “시네마테크를 ‘마니아 전유물’로 비하하며, 핵심 시설인 수장고를 없애고, 그 자리에 공유오피스를 넣었고, 수백억 혈세를 들인 건물이 정체성 없는 ‘기능 부전’ 상태에 빠졌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서울영화센터의 기능 변경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영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전·예술·상업 등 다양한 영화 상영과 함께 전시·교육·교류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공공 영화플랫폼을 목표로 재정립한 것입니다.

수장고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이미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능의 중복과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아카이브 기능을 보완화기 위해 센터 9층에 영화 서적, DVD 등 기록물을 보존·보관하는 아카이브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들의 창작·교류 수요를 반영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영화계 현장에서의 의견(운영자문위원회)을 수용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네마테크의 기능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고전·예술·독립 영화 중심의 상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영화 산업 교류,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 플랫폼으로서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 “고작 1년 남짓한 운영권을 던져줬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영화센터는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개관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환경 변화와 프로그램 방향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용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이 안정화되면 영화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 운영 방식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가장 심각한 건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다. 15년의 민관 합의를 사전 협의 한마디 없이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5년의 합의를 사전협의 없이 파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건립 단계부터 명칭, 기능, 운영 체계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화계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민관 협의 구조를 통해 소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영화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건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
‣ 건립준비위원회('18), 운영자문위원회('23), 서울영화센터 운영위원회('25~), 서울영상진흥위원회

◆ “약속했던 공론장마저 무시하는 오만함에 분노한다”는 주장과 관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개관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약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개포럼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충분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공개포럼 개최 이전에 영화인연대 등 영화계와의 간담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영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영화계와의 공론을 회피하거나 소통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운영 초기 안정화 과정과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견수렴과 공론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영화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영화산업 거점이자, 영화인과 시민이 함께 영화문화를 향유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서울영화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서울영화센터 #팩트브리핑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