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시민의 일상을 지킬 안전장치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2.06. 14:39

수정일 2026.02.06. 16:58

조회 2,162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시민의 일상을 지킬 안전장치입니다>

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이후 통합환승과 함께 안전·정시성·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성공적 모델로 평가되며, 공공투자의 대표적 성과입니다.

일각에선 전면 공영제 전환 주장이 있으나,

전면 공영제는 초기비용(차고지·차량 인수 등)만 2023년 기준 2조1천억 원 이상, 매년 인건비 등 추가 운영비 약 1천억 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오롯이 시민 부담(요금 약 100원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전가됩니다.

적자 노선만 공영 전환 역시 “이익은 민간, 손실은 공공”이라는 모순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합니다.

과거 서울시도 공영 운영의 비효율을 겪어 준공영제로 안착하게 됐으며, 타 지자체 공영제도 민영·준공영보다 비용이 높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 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파업 리스크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협상의 상대가 지방정부가 되면 쟁의의 정치적인 파급력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운영 체계가 아니라 어떤 제도 안에서든 시민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지하철처럼 파업 시 최소 서비스(필수유지인력)를 보장해, 이동권과 노동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는 제도적인 공백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버스는 철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최후망으로, 중단 시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건의·요청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시민 생활에 크게 불편이 없다는 취지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실제 파업 발생 시,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근로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영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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